학회소개

건강한 미래를 위한 발돋움 한국한약제제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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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1 장  총칙

제 1 조【명칭】

한국한약제제학회 KPSTM (Korean Pharmaceutical Society of Traditional Medicine) 이하 본회라 한다.

제 2 조【목적】

  • 한약(생약)제제를 사용함에 있어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근거에 의거하여 회원에게 전파하고 교육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약사의 한약(생약)제제 전문성 함양과 회원 간 정보교류 및 교제를 통해, 국민의 건강 문화와 한약 발전을 선도하는 건강 지킴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 보건향상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한약(생약)제제를 약사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여 대한약사회에 한약(생약)제제에 대한 정책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【구성】

  • 본회는 대한민국 약사 및 약학대학 학생으로 구성하고 서울특별시, 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  • 본회는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약사로서 해외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.

2 장  회원

제 4조 1 【회원의 자격】

회원의 자격은 대한민국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 또는 약학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.

제 4 조 2 【회원의 종류】

본 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
  • 정회원: 대한약사회 회원자격을 가진 자가 본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하고 입회비를 납입한 자
  • 학생회원: 약학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본회에 가입을 신청한자
  • 명예회원: 본회의 발전과 한약(생약)제제에 대한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회장이 상임이사회 를 거쳐 승인을 받아 위촉한 자

제 5 조【회원결격 사유】

약사법 제5조에서 정한 약사면허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,
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주장을 하거나 본회가 추진하는 한약제제 관련
정책방향에 역행하는 자는 본회 회장단회의의 의결에 따라서 회원이 될 수 없다.

제 6 조【회원 입회 절차】

  •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본회가 정한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본회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입회신청이 있을 때 그 입회의 적정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.
  • 입회절차 및 회비의 납부방법에 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 별도규정에 의한다.

제 7 조【회원의 의무】

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하며, 본 회의 제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회비를
납부 하여야 한다.

제 8 조【회원의 자격상실】

  • 회원이 약사면허 취소,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
    회장단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
  • 본회의 회장단회의에서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경우 또는
   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에 약사 역할을 위축시키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자는
    본 회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

3 장  사업

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  • 한약(생약)제제에 관한 연구 및 연구지원
  • 한약(생약)제제에 관련된 정책의 제안 및 법 · 제도 검토 제안
  • 위 활동과 관련한 회원 간 정보공유
  • 한약(생약)제제에 관한 교육방법 제안, 교재제작, 회지 및 간행물 제작
  • 한약제제에 관한 학술교육 및 세미나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  • 한약(생약)제제의 과학화,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
  • 한약(생약)제제 중 필요하다고 인정된 제품의 공동 구매 또는 생산 중단된 제품 또는
    정책적으로 필요한 제품의 위탁 생산에 관련된 사업

4 장  임원

제 9 조 1 【임원】
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
  • 회장 1인
  • 부회장 15인 이내
  • 상임이사 50인 이내
  • 이사 150인 이내
  • (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, 시도지부 대표 한약담당 임원 포함)
  • 감사 2인으로 구성한다.

제 9 조 2 【임원의 선출】

  •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  •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.

제 10 조【임원의 임기 및 보선】

  •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    연임은 단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.
    단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이 선정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 • 회장이 잔여임기를 남기고 유고시(有故時)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    단 지명이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첫째 박사학위 소지자, 둘째 연장자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한다.
  • 부회장 이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  • 부회장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보선 및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11 조 1 【회장, 부회장】

  •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  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위임받은 회무를 수행 한다 .

제 12 조【상임이사】

상임이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를 분담하여 수행 한다

제 13 조【이사】

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· 의결하고, 이사회 또는 회장
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 한다

제 14 조【감사(監事)】

감사는 회장이 회장단 회의 심의를 거쳐 추대 한다
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(監査)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고지하여 지적된 사항이
있을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총회에서 감사 내용을 보고 하여야 한다

제 15 조 1 【명예회장】

  • 본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.
  •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 회장단회의에서 추대(推戴)한다

제 15 조 2 【정책기획단】

  • 본회는 회장 직속으로 정책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정책기획단은 대한약사회의 한약담당 부회장 및 한약정책위원장을 주축으로 하여
    한약(생약)제제의 학술적 근거 마련 및 정책개발에 직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
    구성 한다 .
  • 정책기획단은 한약(생약)제제의 과학화,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개발에 필요한 사항 및 정보를
    회장과 같이 공유하며 학술적 근거마련 및 논리개발에 방향을 제시 한다

제 15 조 3 【자문위원】

본회에 자문위원을 둔다. 자문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
  • 자문위원은 역대 회장으로 한다
  • 역대 대한약사회 한약담당 부회장 중에서 추대 한다
  • 약사한약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추대 한다
    자문위원은 본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
    있다. 자문위원의 추대는 회장단회의를 거쳐 진행 한다

제 15 조 4 【자문교수단】

본회에 학술적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자문교수단을 둘 수 있다

제 15 조 5 【고문】

  • 본회 회무 및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원 또는 사계(斯界)의 권위자를 회장의 추천에
    의하여 회장단회의 인준을 거쳐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.
  • 고문의 임기는 이를 추천한 회장의 임기만료로 종료 한다

5 장  회의

제 16 조 【총회】

정기총회는 매 회계 년 도 종료 후에 소집하고, 임시총회는 회장단회의 2분의1 이상의
요구 또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 한다

제 17 조 1 【상임이사회】

  • 상임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상임이사회는 재적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회장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온라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 17 조 2 【상임이사회의 기능】

상임이사회는
  • 학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
  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 한다

제 18 조 【위원회】

  • 상임이사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• 위원회의 종류 · 구성 · 권한 ·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본회의 목적
    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한다

제 19 조 【회장단회의】

  • 회장은 회무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회장단회의를 소집 한다
  • 회장단은 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 한다

제 19조 2 【회장단회의 기능】

  • 총회 및 안건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을 논의 한다
  •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  • 사업계획 집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
  • 정관(개정에 관한 사항) 및 세칙 규정(개정 등) 등에 대하여 심의 한다
  • 회원의 징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
  • 기타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 20조 2 【협의회】

회장은 회무집행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자문 받기 위하여
다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회장, 부회장, 역대회장, 또는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회의
  • 회장, 부회장 , 정책기획단으로 구성된 회의
  • 회장, 부회장, 상임위원장 및 각 시 · 도지부의 한약(생약)제제 관련 대표로 구성된 회의

6 장  재정 및 감사(監査)

제 21조 【재정】

본회의 운영경비는 입회비 · 연회비 · 특별회비 · 수익사업 등의 수입으로 한다.

제 22조 【회계년도】

  • 본회의 회계 년 도는 매년 총회일로부터 익 년 총회 1개월 전 말일까지로 한다.
  •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은 차기년도 세입에 이월하여야 한다.

제 23조 【감사(監査)】

감사(監査)는 정기감사 · 수시감사로 구분하며, 정기감사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
수시감사는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(監事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장단의 승인을 받아
실시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.

7 장  윤리

제 24조 【표창】

본회에 공적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회장단의 심의, 의결을 거쳐 회장이 표창 한다.

제 25조 【징계】

회원의 질서유지확립을 위하여 회장단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훈계 · 해임
(임원직 박탈에 한함) · 정권(임원의 권한에 한함) 또는 필요한 조치 및 징계를 할 수 있다.
  • 본회의 정관을 위반한 자
  • 총회 · 회장단회의 의결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  • 본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한약(생약)제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및 기타의
    사유로 본회의 목적을 훼손시킨 자

8 장  보칙

제 26조 【정관개정】

정관개정은 회장의 요청 또는 회장단의 2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제안되어 참석한 회장단
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27조 【시행세칙】

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

제 28조 【긴급조치】

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동의를
얻어 선결 처리하고 필요하면 후에 추인을 받을 수 있다.

제 29조 【공고】

본회의 총회 소집과 회무 등에 관한 제 공고는 시행 예정일의 14 일전에 상황에 따라 여러 채널을 통해
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.

9 장  부칙

1. 【임원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】
회장단과 상임이사 선출 이전에 준비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상임이사회로 자동 승계된다.
단 정관의 개정 사항은 개정된 정관 내용에 따른다.

2. 【시행일】
이 정관은 2019년 9월 22일 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.

【한국한약제제학회 시행세칙】

1. 대한약사회 부회장, 한약정책위원장 및 상임이사들은 본 학회의 정책기획단에서 정책 및 발전방향을 건의 할 수 있도록 한다.

2. 상임이사는 목적에 따라 위원회를 관장하고 담당부회장과 논의하여 업무를 진행 한다.

3. 이사는 회장단 회의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

4. 본 학회에서는 교재편집, 학술 강의 및 연구 분야에는 직책에 상관없이 각자의 특성에 따라 같이 참여하여 진행하도록 한다.

5.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길 시 법률지원은 변호사에게 의뢰한다

6. 회비는 정회원 입회비 5 만원, 연회비 6 만원으로 한다.
단. 학생회원은 면제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자동 정회원이 되어 정회원에 준한다.

7. 각 부회장의 업무

  • (1) 총무담당 부회장
  • • 본회 사업의 포괄적인 기획 및 추진
  • • 타 부회장 업무 이외 업무 포괄 추진• 당 해 연도 큰 행사 대비 및 의전
  • (2) 기획 • 정무담당 부회장
  • • 학회의 장기발전계획 수립
  • • 년 간 학술강좌, 세미나, 발표회 등 계획 수립 ㆍ회원모집 및 정무업무 기획
  • (3) 인사담당 부회장
  • • 각 지부별 강사 특징에 따라 분류, 활용방안 강구
  • • 협조부서 : 기획 • 정무담당, 학술담당, 총무담당
  • (4) 제약담당 부회장
  • • 과립제 생산사의 생산현황을 년도 별로 작성
  • • 신규 생산되는 한약(생약)제제 및 생산 중단 한약(생약)제제를 파악 회장단에 보고
  • • 특정 제제를 선정하여 제약회사에 위탁제조 후 회원에게 공급 방안 추진
  • (5) 재무담당 부회장
  • • 본회의 재정 및 재무 상태를 회개연도 기준으로 작성 관장
  • • 전년도 수입 지출 내역을 보고하고 개선할 점을 작성 관장
  • (6) 학술 담당 부회장
  • • 연간 강의 또는 학술대회 개최
  • • 세미나, 학술강좌 등 관장, 진행
  • • 각종 연구 및 논문발표 개최
  • • 학회 강사진 및 각 지부 강사진의 표준 교육 및 강사 배치
  • (7) 편집 담당부회장• 학회지 및 각종 세미나 기본 안 편집 제작
  • • 학술강좌 교재 편집 및 학술대회에 관한 모든 자료편집 제작
  • • 학회지 및 각종 세미나 기본 안 편집 제작
  • • 학술강좌 교재 편집 및 학술대회에 관한 모든 자료편집 제작
  • 편집 – 1
  • ⦁ 한방 담당
  • 편집 – 2
  • ⦁ 건강식품 담당
  • ⦁ 한방 건식 병용 요법
  • (8) 미래발전전략 담당 부회장ㆍ학회의 미래발전 연구
  • ㆍ대외 협력 관장
  • ㆍ젊은 약사들에게 한약제제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홍보업무
  • (9) 홍보담당 부회장
  • • 학회 및 회원 홍보를 위한 기본 안 수립
  • • 대 언론 홍보 계획 수립
  • • 회원 모집 광고 안 기획
  • (10) 한방건식담당 부회장
  • • 한약(생약)제제 투약 시 효과를 향상시키는 건강식품의 활용 방안 연구
  • • 한방건강기능식품 이론 및 임상 사례 수집 및 교육
  • (11) 정보통신 미디어 담당 부회장
  • ㆍ학회 전산시스템의 개발 운영 및 지원
  • ㆍ학회관련 정보 수집, 제공
  • ㆍ학회소식 전달
  • ㆍ기타 상임이사회, 회장단회의 내용 전달
  • ㆍ회원가입 및 입회 관련 업무
  • (12) 경영 활성화 담당 부회장
  • ㆍ회원 확보
  • ㆍ회원 화합 친목 도모 (오락, 연회 등)ㆍ회원 및 학회 경영 활성지원
  • (13) 한약정책 담당 부회장 ㆍ한약 및 한약제제 관련 정책개발
  • ㆍ건강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책개발
  • ㆍ각종 법제사항 검토 및 협조
  • ㆍ한약제제 허가사항 및 행정적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보건복지부에 개선안 건의 및 질의
  • (14) 제제연구 담당 부회장
  • ⦁ 한약제제 및 발효제제 심층연구
  • ⦁ 국내외 출시된 한약제제 및 건강식품의 새로운 해석

8. 정관 제 8조 규정 외에도 일반회원이 2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시 자연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.
다른 사유 없이 회비만 미납인 경우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을 회복한다 단 회원자격이 있더라도 당해 연도 회비 미납 시 카톡 강의 및 동영상강의 수강 등 특정 혜택에서 제외 될 수 있다.

9. 회장은 필요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

10. 한국한약제제학회 사무국은 서울 강남구 논현로 629 파낙스 빌딩 5층에 둔다.